구속영장 청구된 노웅래, 국회 돌면서 “맹세코 돈 받지 않았다”

김승연 2022. 12. 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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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여야 의원들에게 편지를 건네면서 결백을 호소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은 편지에서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부정청탁을 받고 뇌물 받았다니 정말 천부당만부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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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여야 의원들에게 편지를 건네면서 결백을 호소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영장실질심사 진행을 위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은 편지에서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부정청탁을 받고 뇌물 받았다니 정말 천부당만부당”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건 결코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정치적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검찰은 저를 징검다리 삼아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돈 받지 않았다.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는 짜맞추기식 여론몰이 수사”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에 대해 “2년 전 제 출판 기념회 등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미처 정리하지 못해 축의금, 부의금을 봉투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 돈다발로 만들어 사진 찍어 언론에 흘려 저를 부패정치인인 것처럼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 시간에 그 장소에도 있지 않았고 다른 일정을 하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처음 온 사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무실 방명록에도 방문기록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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