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뒤이어 불법 도박 운영하고 수익금 빼돌린 딸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2. 12.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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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뒤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천억원의 범죄수익금 빼돌린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사망을 피해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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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아버지를 뒤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천억원의 범죄수익금 빼돌린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사망을 피해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 1800개, 당시 시세로 143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겼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버지를 대신해 이 사이트를 대신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가족이 지인 명의를 빌려 범죄에 활용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정황을 발견했고, 비트코인 1800개 중 320개(당시 시세 250억원 상당)를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루 거래량 제한 때문에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1000개 이상의 코인을 인출해 압수하려면 최소 20일 이상 소요될 상황이었고, 그 사이 누군가 비트코인을 빼돌리는 바람에 모두 환수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가족이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비밀번호인 '프라이빗키'를 활용해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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