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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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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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내년 1월20일 오전 11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첫 기소 사례로서, 그는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이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청구하자 '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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