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부모급여’ 받을 수 있어요…0세 70만원·1세 35만원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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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정부는 내년에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12월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런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 복지 개념이다.

내년 1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부모교육과 맞춤형 양육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 지원 기관으로 육성한다.

또 이번 기본계획에는 보육 서비스 수준과 보육교사 양성 체계 개선 등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년간 교사 수를 개선해 지원하는 ’표준 운영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도 기존 정부 주도에서 향후 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참여하는 평가로 바뀐다. 평가 이후 컨설팅을 연계해 보육 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학위가 없거나 전공 관련 없는 학위라도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일정 학점을 따내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다. 학과제가 도입되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등을 졸업해야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공공보육이용률을 올해 37% 수준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은 ‘보육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어린이집 유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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