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징계위,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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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고, 이달 8일 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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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류 총경의 경우 중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셈이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류 총경은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에도 회의를 계속했다가 대기 발령돼 감찰을 받았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고, 이달 8일 위원회가 열렸다. 윤 청장은 전날 이와 관련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청장의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고,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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