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대표 부상 야기한 경찰 대응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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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작년 11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로부터 연막탄을 회수해 부상을 야기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박 대표를 피해자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관련 진정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하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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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작년 11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로부터 연막탄을 회수해 부상을 야기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박 대표를 피해자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관련 진정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하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기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작년 11월 박 대표가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집회·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 측은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 접촉으로 연막탄만을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뒤로 넘어졌다"며 "넘어진 사실도 연막탄 소화 후 인지해 고의 또는 과잉대응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경찰 측 주장에 대해 "연막탄을 회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막탄 회수 과정에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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