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댓글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배 전 사령관의 혐의 중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ID의 신원을 조회한 범행사실 중 피해자별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ID의 신원조회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및 면소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집권 세력의 정권 재창출 등 지극히 정파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고, 국민 기대와 신뢰를 크게 손상해 군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시 열린 상고심도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랑 없는 결혼' 日 성인물 배우가 바꾼 결혼에 대한 시선 - 아시아경제
- 13가지 반찬에 달걀프라이 2개…믿기지 않는 부산 '5천원 백반' - 아시아경제
- KTX특실 타더니 기저귀 버리고 도망…"명품 가방에 넣기 싫었나" - 아시아경제
- "PD가 미친 여자 프레임 씌웠다"…'나솔' 출연 여성 비하인드 폭로 - 아시아경제
- "정상 결제했는데 누명"…업주 오해로 얼굴 공개된 부부 - 아시아경제
- "식당 소고기에 비계가 많다" 지적하자 "원래 그래요" - 아시아경제
- 중국말로 안내방송해도…성산일출봉서 담배꽁초 버리는 관광객들 - 아시아경제
- "잎 세는 데만 1시간"…세계기록 경신한 '63잎 클로버' - 아시아경제
- "안죽으면 다시 나올게요" 102세 할머니가 부른 찔레꽃, 남희석 눈물 - 아시아경제
- 소방관 밥해주려던 백종원, 한 끼 단가 보고 놀라 "죄송하면서도 찡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