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키우면…내년 월70만원, 내후년엔 100만원 받는다

배재성 2022. 12.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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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이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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