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김현경 2022. 12.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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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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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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