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보고서 삭제' 前서울청 정보부장 등 구속송치(종합)

조성필 2022. 12.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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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규정에 의한 삭제 지시라면 직무권한 범위 내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박 경무관 등의 행위는 보고서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증거인멸에 가까웠다"며 "직무 권한 밖에 있으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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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전 정보과장·직원 포함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적용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제외
참사 부실대응 의혹 수사 계속
이주 前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송치 사례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박 경무관 등을 포함해 피의자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박 경무관 등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넘어가는 피의자들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경무관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는 '많은 인파로 인한 보행자들의 도로 난입, 교통불편 신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경정이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토록 직원을 회유한 것으로 결론냈다. A씨는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혐의다.

특수본은 다만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이러한 판단에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2020년 2월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맡은 2015~2016년 일선 재판부의 재판 과정이나 판결문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와 관련해서 '남용할 직권'이 없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해당 판결은 향후 항소심과 항고심에서도 유지돼 임 전 부장판사 등 상당수 법관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특수본 역시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박 경무관이나 김 경정의 삭제 지시가 권한 밖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규정에 의한 삭제 지시라면 직무권한 범위 내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박 경무관 등의 행위는 보고서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증거인멸에 가까웠다"며 "직무 권한 밖에 있으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다 상관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흘 뒤 박 경무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이후 일주일 가량 구속수사를 벌여 이날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사건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수본은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소방·행정기관의 참사 부실대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용산서와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특수본 조사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기관 책임자들을 개인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묶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등에 대한 보강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수본은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더 촘촘하게 입증하기 위해 보강 조사하면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직원을 시켜 상황 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의심 중이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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