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조 불법행위' 엄중 대응…하이트진로 48명 檢 송치(종합)

장세희 2022. 12.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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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도 노조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노조의 본사 불법점거와 더불어 건설현장 내에서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61건 549명을 수사해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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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점거’ 하이트진로 노조원 48명, 불구속 송치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집시법 위반도 엄중 대응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도 노조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노조의 본사 불법점거와 더불어 건설현장 내에서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같은 수사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조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본사를 불법점거한 행위 자체를 집시법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며 "집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상황으로 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월16일부터 지난 9월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하이트진로 사측은 지난 8월 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건조물방화예비·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 내에서 이뤄지는 폭행, 강요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올해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61건 549명을 수사해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불법행위를 기획한 사람이나 배후에 있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11월 기준 집시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305건이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706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국민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불법 시위 등은 엄격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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