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당원 매수 연루’ 건설업자, 31명에 4500만원 지급했다

유병돈 2022. 12. 13. 0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가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따르면 건설업자 조모씨는 김승현 민주당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 경비로 강서을 지역위원회 간부와 동회장 등 총 31명에게 현금 4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가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따르면 건설업자 조모씨는 김승현 민주당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 경비로 강서을 지역위원회 간부와 동회장 등 총 31명에게 현금 4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김 전 후보자 당선을 위한 모임을 열고 그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김 전 후보자까지지 호소 발언을 하게끔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제한·제삼자 기부행위제한·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기간)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송치된 진 의원과 김 보좌관 등도 공범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지난 1일 끝났지만, 조씨가 기소되면서 정지된 상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로 진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당원 매수 의혹과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해선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해당 의혹은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의 폭로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김 전 후보자를 위해 조씨를 통해 현금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당원 모집을 하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 의원과 김 전 후보자 등을 고발했다.

진 의원은 송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당원 매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누구에게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금품을 준 적도 없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