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셨죠?" 불법 촬영하고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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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짜고 피해자 C씨(44)를 유인해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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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처벌법·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짜고 피해자 C씨(44)를 유인해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C씨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영상을 C씨와 가족, 지인 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A씨는 C씨를 협박해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 10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가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1300쪽이 넘는 구속사건 기록을 검토해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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