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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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4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이트진로 사측은 지난 8월 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건조물방화예비·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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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4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조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하이트진로 사측은 지난 8월 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건조물방화예비·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들을 고소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은 25일 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단락됐다. 합의안에는 하이트진로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압류 철회와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었다. 다만 사측이 제기한 고소 혐의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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