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관리 단위 ‘週→ 月·年’… 주 69시간까지 근로 가능

박상은 2022. 12. 13. 0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노동개혁'의 설계도가 나왔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1년' 단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연구회는 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에 따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정부 노동개혁 권고안 공개


윤석열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노동개혁’의 설계도가 나왔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1년’ 단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이다. 임금체계도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검토해 왔던 전문가 회의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골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명 등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연구회는 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에 따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간 48~60시간의 추가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 방지책으로 단위 기간을 늘릴수록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감축하도록 했다. 단위에 따라 총량이 70~90% 수준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또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가능하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개혁의 또 다른 축인 임금체계 개편은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이 골자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권고안에 담겼다.

지난 7월 출범한 연구회는 오는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권고문을 공식 전달하는 일정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사 관계와 노동시장이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