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없이 임명된 병원장? 인정 못해”…강북삼성병원 둘러싼 소송전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2. 12. 12. 20: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계 TALK TALK]
강북삼성병원 내부에서 지난해 8월 취임한 신현철 원장 취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과 육현표 삼성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병원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재단 정관에 따르면 병원장 임명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신 원장 임명 때는 육현표 이사장 등 윗선이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게 원고 측인 오 교수 주장이다.

삼성의료재단 측은 ‘오해’라고 반박한다. “이사회 의결은 병원장이 아닌 ‘의료원장’ 임명에만 필요할 뿐, 병원장 임명은 삼성의료재단 이사장 소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태윤 교수는 “의료원장과 병원장은 사실상 같다. 강북삼성병원 외에 별도로 의료원이 있지도 않고 당연히 의료원장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인가. 어불성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 결과의 향방과는 무관하게,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존 대형병원장 임명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기관장 임명 과정에 구성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터다. 국내 빅2 대형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회가 원장을 임명한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최종 2명을 제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 임명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나 병원 내 알력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형병원의 수장을 임명하는 만큼 보다 많은 구성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88호 (2022.12.07~2022.12.13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