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값 왜 안 줘" 지인 삽으로 마구 때려 실명시킨 70대

골프공을 거래하며 시비가 붙은 지인을 삽으로 마구 때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2시께 전남 곡성군 자택 마루에서 B(61)씨를 삽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골프장 주변에서 분실구(일명 로스트볼)를 수집·판매해왔다.
A씨는 B씨가 대금을 내지 않고 골프공을 가져가려 하자 “저번에 가져간 골프공 값은 주지도 않고 왜 또 가지고 가냐”고 따졌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창고에 있던 삽을 가져와 휘둘렀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원개·안와 바닥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보행 장애도 겪고 있다. 나쁜 죄질,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상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초기 중증의 인지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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