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총리에 "초부자세 감세 포기해야…법인세 양보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한 총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을 찾은 한 국무총리와의 대화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소수의 초부자들,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초부자 증세라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양극화 완화나 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감세 3법'을 (예산) 수정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감세하는 것이 맞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드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국민 감세 3법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과거에 다주택자 세제가 너무나 징벌적 방향으로 가서 합리화된 세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는) 노인 일자리, 공공주택 문제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 총리는 또 "상당히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내려 투자도 촉진하고 해외로부터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며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는 부분은 내년에 약 3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3000억원 정도의 감면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고용원, 노동자, 주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내년 추계를 해보니 (법인세 감면액이) 3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며 "액수가 얼마 안 되니 정부안대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면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굳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법인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정부·여당안 통과 및 시행 2년 유예)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감세의 세수 효과는 내년도에는 그것(3000억원)이 맞지만 실제로 세수 감수 효과는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해 최소 2조5000억원 이상의 감세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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