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하는 20대 이하 ‘7만명 넘어’…1년 새 2배 증가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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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명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36명으로, 1년 새 2배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384명이나 된다. 20대 납세자는 전년 대비 103% 늘었고, 10대 납세자와 10세 미만 납세자는 각각 107%, 119%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다. 20대 이하 납부 대상은 100% 넘게 늘어 전체 연령대와 비교해 증가폭이 컸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폭이 가팔랐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35억→68조356억원)다. 20대의 경우는 147%(4조382억→9조9659억원), 10대에서 124%(9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원) 각각 증가했다.

20대 이하에 대한 증여 증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부담에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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