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하는 20대 이하 ‘7만명 넘어’…1년 새 2배 증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36명으로, 1년 새 2배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384명이나 된다. 20대 납세자는 전년 대비 103% 늘었고, 10대 납세자와 10세 미만 납세자는 각각 107%, 119%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다. 20대 이하 납부 대상은 100% 넘게 늘어 전체 연령대와 비교해 증가폭이 컸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폭이 가팔랐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35억→68조356억원)다. 20대의 경우는 147%(4조382억→9조9659억원), 10대에서 124%(9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원) 각각 증가했다.
20대 이하에 대한 증여 증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부담에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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