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열흘 넘겼다…답답한 尹 "조속 처리 간곡히 당부"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것으로,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중에 이날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열흘 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한전) 개정안을 두고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부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3.2%인데 반해, 한국은 4.3%포인트 높은 27.5%라고 언급한 이 부대변인은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인사혁신처로 통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판단’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직접 원인인 안전운임제는 이달 말까지만 적용되는 '일몰제'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료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만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강조해온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든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큰 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렇게 돼아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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