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이어진 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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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받게 됐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18년 가을께 A씨가 이장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다.
A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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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법 잔인하고 죄질 나쁘다" 징역 25년 선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마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받게 됐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밤 강원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B씨(62)의 집에서 B씨와 언쟁 및 몸싸움을 벌이다가 가위로 B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18년 가을께 A씨가 이장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다. A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낙선하고 말았고 이때부터 A씨는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범행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렸다. 이윽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다가 급기야 B씨의 집에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A씨는 B씨와 다투다가 B씨의 집에 있던 가위로 B씨의 얼굴과 목, 배 등 여러 곳을 찔렀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숨지고 말았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전화로 경찰에 자수해 범행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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