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지지하지 않다니”…4년 전 이장선거 악감정, 잔혹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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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이장선거에서 지인이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아 악감정을 품고 있던 50대 남성이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4년 전 지지를 거절당한 일을 떠올리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냐"고 따지다 직접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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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이장선거에서 지인이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아 악감정을 품고 있던 50대 남성이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1시쯤 B씨(62)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가을쯤 강원 한 지역에서 치러진 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B씨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지만 B씨가 거절, 이후 낙선한 뒤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4년 전 지지를 거절당한 일을 떠올리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냐”고 따지다 직접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는 등 잔혹한 범행을 당한 B씨는 과다출혈,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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