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김기현 "문재인 사위 이스타항공 취업특혜 의혹 국정조사해야" 등

유정선 2022. 12.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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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문재인 사위 이스타항공 취업특혜 의혹 국정조사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연루된 이스타항공 취업특혜 의혹을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스타항공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미래를 훔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는 그야말로 공정이라는 가식의 탈을 쓴 민주당 정권 비호 아래 자행된 '청년 기만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타이 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자신이 소유한 태국 항공사에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인데, 2020년 9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등이 뇌물죄로 고발된 지 2년 3개월 만의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증권·게임 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서준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며 "이 시기를 전후해 이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총선에서 공천받아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백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총 600여명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데, 청탁자 중 문 전 대통령 사위뿐 아니라 전직 총리와 현 민주당 의원 등도 연루됐다는 폭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박대출, '김어준 3주 뒤 하차' 소식에 "'가짜뉴스공장' 이제 퇴장할 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겠다고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진작 하차했어야 한다. '가짜뉴스공장'들도 이제 퇴장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어준씨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뉴스공장 방송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며 "그동안 20분기 연속 시청률 1위에 앞으로도 20년 (더)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하차일정을 공지했다.


김씨는 "오늘까지 6년 두 달 보름, 324주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3주 더하면 올해 말이다. 올해 말까지 하겠다"며 "사정이 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온 김씨는 그동안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 편향성을 지적해왔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TBS는 오는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70%(약 300억원)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몸값 떨어진 재건축, 기대감에도 집값 반등은 제한적


정부가 2018년 이후 5년여 동안 재건축 시장을 옥죄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집값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25%→30%) 항목 비중은 높이기로 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해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정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되,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 초기부터 허들로 작동하던 규제로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렸다. 이에 정부는 앞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차례로 발표했고, 이번에 마지막 남은 규제를 걷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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