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측 “자진 출석에도 영장 청구는 망신주기 여론재판”

천금주 2022. 12. 12.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 의원 측은 "망신주기 여론재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굳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 가운데 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 의원 측은 “망신주기 여론재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 측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노웅래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찰의 소환 요구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의원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굳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최초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압수하는 등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었다.

노 의원 측은 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