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남성,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심사 전 자해

구정하 2022. 12.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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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청사 내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6)는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사 5층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 심사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고, 이후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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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자해 시도
“신속 이송했지만 위중한 상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청사 내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6)는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사 5층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이었다.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 심사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고, 이후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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