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7조 감액 '단독 수정안' 발의 예고… "14일까지 협의 안되면 발의"

박준이 2022. 12.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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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4일까지 협의 불발 시 단독 수정안 발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조특세 등 반영
금투세 유예 수용 불투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야당이 법인세·종합소득세·조세특례세 등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내놓는다. 감액 규모는 대략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15일 본회의 전인 14일 오전까지 예산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같은 수정안을 단독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구상한 수정안은 크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조특세로 구성된다.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받지 않고,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의 과세 표준을 10%까지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5만4000여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세수 차원에선 대략 1조 7000억원 정도가 해당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고, 국가 입장에선 1조 7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과 관련해서도 정부안과 다른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안에서 100만원 정도 상향한 수준인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략 7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선 월세 세액 공제 구간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월세 세입 공제액인 10%에서 정부안은 12%까지 상향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15%까지 상향 구간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확한 추계가 어렵지만 대략 300~400억원 정도 월세 사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당인 야당에게 권한이 있는 감액 중심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초부자증세는 상당히 진행됐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중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추진할 경우 당초 야당이 제시했던 증액안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한다"며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어찌하겠느냐"고 했다.

금투세 유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서 결과적으로 종목 당 주식을 과다하게 소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계획대로 인하한다면 우리도 (금투세) 2년 유예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정부가 우리 당의 수정안이 매우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저희도 만약 정부가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그냥 현행 계획대로 가야 하는 게(유예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삭감하겠다는 예산은 공공분양 주택 예산, 행정안전부 경찰국,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정부 조직 운영 예산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00%는 아니고 적정 범위 내에서 (삭감)해야 한다"며 "밉다고 다 깎으면 보복이다. 적정하게 운영할 예산은 남겨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기로 한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같은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 확정 규모는 내일(13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15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대체로 14일 오전까지는 정부여당과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추가로 해야 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15일에 예산 부수법안이 먼저 올라오고 (민주당) 수정안이 각각 표결처리 된다"며 "협상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정부안과 민주당이 수정안을 놓고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무렵에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마감 시한에 대해서는 "기재부 소위의 예산안 시트작업이 대략 8~10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며 "굳이 표현하면 수요일(14일) 저녁까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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