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앞둔 피의자, 검찰서 자해해 중태에 빠져

이가현 2022. 12.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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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던 30대 피의자가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대기하고 있던 남성 A씨(36)가 자해를 시도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수사관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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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던 30대 피의자가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대기하고 있던 남성 A씨(36)가 자해를 시도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관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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