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 추진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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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바꿀 것도 권고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출범한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권고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52시간이 아닌,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 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 근로 시간을 분기 단위로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 연구회는 기업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배경이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 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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