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서 피의자 자해 시도… 병원으로 긴급 이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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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검 5층에서 3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심문절차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수사관 2명이 함께 있었지만 남성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을 홀로 이용토록 했고 사고를 막지 못했다.
남성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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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2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검 5층에서 3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심문절차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수사관 2명이 함께 있었지만 남성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을 홀로 이용토록 했고 사고를 막지 못했다. 남성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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