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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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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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를 선순환할 수 있다”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데 주변국에 비해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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