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43%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겠다"…'10만원 이하' 가장 많아

박혜숙 2022. 12.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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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10명 중 4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시민인식 조사결과,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9.1%로 낮았지만 기부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42.7%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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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민 10명 중 4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시민인식 조사결과,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9.1%로 낮았지만 기부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42.7%로 높게 나타났다.

기부 희망 지역으로는 인천 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군·구가 44.2%, 인천 외 다른 지자체가 26.1%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66.7%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아동·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 지원에 사용되기를 바랐다.

연간 기부 희망액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만원 이하'가 70.5%로 가장 많았고 10~30만원 18.2%, 50만원 이상 3.4% 순으로 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77.7%)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72.8%)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부 시 받고싶은 답례품으로는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37.7%), 지역의 농·축·수산 특산품(22.6%), 관광상품이용권(5.5%), 사회적 약자기업 생산품(5.5%), 품질우수 생활소비재(5.2%) 순으로 조사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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