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경남도의 답례는?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2.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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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e경남몰 포인트 쿠폰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경남도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 품목·공급업체 선정 및 답례품 관련 자문 등 답례품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2년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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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남몰 포인트 쿠폰·경남사랑상품권 증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e경남몰 포인트 쿠폰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상남도는 시행 초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도 대표상품으로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두 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답례품 선정과 함께 답례품 선정위원도 위촉했다.

선정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장, 경상남도의회 의원, 학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경남도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 품목·공급업체 선정 및 답례품 관련 자문 등 답례품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2년간 수행한다.

지난 9일 위촉된 위원들은 이날 지역 대표성, 사용자 편리성, 답례품의 매력도, 품질관리 및 배송 등 전반적인 상품관리 등을 중심으로 답례품 선정 논의를 했다.

선정위는 “어느 특정 시·군과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18개 시·군에서 선정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어 두 품목으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도는 e경남몰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코너를 만들어 18개 시·군에서 선정된 답례품을 경남사랑상품권과 e경남몰 포인트 쿠폰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제도 안착화 이후 더욱 매력적인 답례품을 준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금 유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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