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 불법고용 마사지 업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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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마사지사로 불법취업 한 태국인 여성들과 이를 고용한 업주가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단속해 마사지사로 불법취업 중인 태국인 여성 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 A씨(38)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고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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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마사지사로 불법취업 한 태국인 여성들과 이를 고용한 업주가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단속해 마사지사로 불법취업 중인 태국인 여성 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 A씨(38)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고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마사지 업소는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입구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예약 손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소는 단속 시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상기 마사지 업소에 대한 외국인 불법고용 신고가 접수된 후, 단속반이 업소에 방문해 불법취업 외국인 등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으나 출입문을 잠그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소 점검을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소 점검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대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 유흥업소 및 마사지 업소 등에 대해 강력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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