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변협 선관위, 공보물 사전검열" 가처분 신청

김대현 2022. 12.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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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후보(군법무관 7회·60)가 12일 변협과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운동 방해 중단과 선거 공보물 발송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변협 선관위는 지난 7일 안 후보 측 공보물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1차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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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사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홍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후보(군법무관 7회·60)가 12일 변협과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운동 방해 중단과 선거 공보물 발송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후보자 선거 인쇄물을 검토한다면서 인쇄물 시안을 검열하고 가위질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현 변협 집행부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는 3만 변호사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인 사안"이라며 "어느 선거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월권행위로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 협회장 선거운동은 지난 2일부터 진행됐고, 투표는 내달 16일이다.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공보물(인쇄물)을 파일 형태로 변협 선관위에 보내면, 선관위가 인쇄 후 3회에 걸쳐 유권자인 변호사들에게 발송한다.

앞서 변협 선관위는 지난 7일 안 후보 측 공보물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1차 수정을 요구했다. 다른 후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한 시행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안 후보 측 공보물엔 변협과 서울변호사회 현 집행부를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양측은 안 후보 측이 기재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변협 선관위의 지적에 안 후보 측은 '셀프 수임'을 '수임'으로, '셀프 인상'을 '인상'으로 수정하고, 임원들의 수임 기록에선 현재 직책을 삭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오는 12일 오전 9시까지 수정본을 제출하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시 인쇄물을 선거권자들에게 보내지 않겠다"며 문제의 내용이 담긴 면을 아예 삭제하라고 통보했다.

안 후보는 1차 공보물 발송 시기에 맞춰 일단 선관위가 지적한 면의 내용은 삭제한 뒤 검은 면으로 대체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2일로 예정된 2차 공보물 발송 때부턴 1차 수정본을 그대로 발송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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