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더십 시험대…‘불체포특권’이 분수령

구채은 2022. 12.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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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밑까지 육박하면서 민주당 내 비(非)재명계를 중심으로 '책임론', '퇴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흔들리면서 추후 검찰 소환에 불응해 국회론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당내 일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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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종민 “이재명 측근 유죄라면 단일대오는 당 망하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밑까지 육박하면서 민주당 내 비(非)재명계를 중심으로 ‘책임론’, ‘퇴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흔들리면서 추후 검찰 소환에 불응해 국회론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당내 일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유동규 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였다”며 이 대표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그 정치적 인사가 책임을 맡아 대장동 일당의 범죄 행위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 뇌물이나 금전수수 등 개인 비리 관련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 당이 나서서 방어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추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이 대표는 소환·체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다만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특권이 무력화된다.

당내에서는 비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장표명은 물론, 사과, 더 나아가선 퇴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기반인 팬덤층에서부터 균열이 일고 있다”면서 “내년 초순까지 공천리더십을 끌고 갈수 없는 상황이라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공천심사위원장을 계파와 독립된 사람으로 빨리 정해서 당 혼란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데 이 대표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도 그렇지만, 이 대표 주변도 ‘레드팀’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9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검찰이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예견된 일”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봐라.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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