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보고서 삭제 의혹' 수사 마침표… 출범후 첫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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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검찰에 넘긴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이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토록 직원을 회유한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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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병선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검찰에 넘긴다. 특수본 출범 후 첫 송치 사례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2일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다음날 중으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출범 후 박 전 부장 등을 포함해 피의자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박 전 부장 등은 특수본이 처음으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기는 피의자들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이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토록 직원을 회유한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혐의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에 대해선 지난달 23일 박 전 부장과 A씨를, 앞선 6일 김 전 과장을 각각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수본은 당초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결과 이들이 규정에 의한 지시가 아닌 증거인멸 목적으로 보고서를 삭제토록 한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로 결론냈다. 대법원 등 법원 판례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된다. 애당초 권한이 없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데, 특수본은 삭제 지시가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만큼, 박 전 부장 등의 권한 밖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다 상관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흘 뒤 박 전 부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이후 일주일 가량 구속수사를 벌여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수본은 당시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이 전 서장을 특수본 조사실로 불러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에 관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 수사 초기 입건한 피의자 일부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광호 서울청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앞선 2일과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추후 상관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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