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보유 ‘빌라왕’ 사망에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200명 발 동동

신지안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2@mk.co.kr) 2022. 12.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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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출처=연합뉴스)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입자 수백 명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12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고 현재 가입자가 450여명에 달한다.

대위 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상속받아야 한다. 김 씨는 부모 외에 혈육이 없고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된 큰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 또한 상속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 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부터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 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 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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