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피격된 故이대준씨 사망경위, 법의 심판대에

김형민 2022. 12. 12.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책임자 처벌 여부를 떠나 사망 경위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 유족들은 지난 6월 관련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지휘라인상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하며 이씨의 사망경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책임자 처벌 여부를 떠나 사망 경위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 유족들은 지난 6월 관련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족들의 바람은 곧 법정에서 이뤄질 것 같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지휘라인상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하며 이씨의 사망경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서다.

12일 법조계는 앞으로 시작될 서 전 실장의 재판에서 이씨의 사망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서 전 실장의 유무죄 판단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 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 등을 지시하고 '월북 조작'을 목적으로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월북하려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서 전 실장과 전임 정부가 비난을 피하고 각종 대북정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소장에 썼다. 결국 이씨의 사망 당시 상황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전 실장의 혐의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검찰과 서 전 실장은 재판 초기부터 사망경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감사원 검사 결과와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야간 당직 근무를 서다가 선미 갑판 부근에서 실족으로 바다에 빠졌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이씨는 수영을 잘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날이 어둡고 조류가 센 추운 가을 바다에 뛰어 들어 장비도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이러한 불확실한 정황들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결론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 요청서 제출하는 서해 피격 유가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 전 실장측은 이러한 검찰의 판단을 부인하고 있다. 월북이 아니다라고 확신하기에도 의문스러운 정황증거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선박 양측에는 줄사다리가 내려져 있었고 이씨와 함께 일한 당직자는 비명이나 구조요청을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북에서 발견됐을 때는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고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도 실족 판단에 궁금증을 낳는다.

앞으로의 재판 진행상황은 다른 관련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씨 유족들이 낸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이 그렇다. 이 재판 첫 변론기일은 내년 2월24일에 열린다. 이씨의 사망경위에 대한 판단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공개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법원이 결단하면 이 재판은 유족들의 승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이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기소 후 월북 결정에 배치되는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 혐의 역시 검찰이 월북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설득력있게 재구성해야 유죄로 입증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