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비상장주식 투자금' 꿀꺽… 40대 징역형

김대현 2022. 12.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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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신씨는 2013~2019년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5억4000여만원을 받은 뒤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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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비상장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8·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2013~2019년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5억4000여만원을 받은 뒤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창을 속이기 위해 2019년 B사 주식 2만주에 대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도 있다.

당초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끊겼지만, ‘신씨가 주식으로 100억~300억원 이상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은 동창이 먼저 연락을 했고, 신씨는 동창을 만나 “내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주면 원금의 20배 이상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 측은 “A사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회사 주가 상승을 전망했던 것과 달리 매수 시점 당시 주가 상승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돼 매수를 보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동창에게도 이야기한 부분이고, 돈은 추후 다른 주식을 사는 데 쓰기로 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동창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주식을 사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며 다른 주식을 사려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A사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카드대금과 가족회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됐을 뿐”이라며 “다른 주식을 매수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B사)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했고 편취금이 다액이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편취금 5억원 중에선 A사 관련 1억8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2019년 피해자는 21차례에 걸쳐 합계 5억8000여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기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차례에 걸쳐 합계 2억2250여만원을 송금했다. 2017년 이후 송금한 금원이 모두 B사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B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제 주식 매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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