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SUV가 오토바이 ‘쾅’…30대 배달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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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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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30대 남성 B씨는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 모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는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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