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끝낸 ‘지장물’… 대법 "소유자, 퇴거·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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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퇴거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퇴거할 의무와 함께 A사에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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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퇴거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000㎡(약 13만1500여평) 규모의 토지수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인가받았다. A사는 주민 협의 과정에서 사업 구역 내 주택과 컨테이너 등을 보유한 B씨의 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000여만원을 공탁했다. 이후 A사는 지장물 인도와 B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지장물을 A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사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B씨가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퇴거할 의무와 함께 A사에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 보상이 이뤄진 경우, 소유자 등은 인도의무와 퇴거의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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