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벌가 상속녀야”…가사도우미 돈 뜯어낸 50대 징역형

나경연 2022. 12. 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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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벌가 상속녀라며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을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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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자신이 재벌가 상속녀라며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에게는 배상금으로 2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본인을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B씨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하지만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돈도 없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B씨에게서 2억4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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