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성 피해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척…"개선 없고 불이익 우려"

김현정 2022. 12. 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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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여성의 25.8%, 남성의 10.9%는 성추행과 성폭행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의 25.8%, 남성의 10.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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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
10명 중 1명은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구애
응답자 72% "상사-후임 간 사내 연애 금지 취업 규칙 제정 찬성"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여성의 25.8%, 남성의 10.9%는 성추행과 성폭행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4~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원치 않는 상대에게 계속 구애를 받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1%에 달했다. 여성(14.9%)이 남성(8.1%)보다, 비정규직(13.8%)이 정규직(9.2%) 보다 원치 않은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직장인 A씨의 경우,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상사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폭언을 당했고 하급자가 담당했던 일까지 떠맡아야 했다. A씨는 "상사가 자신과 함께 점심 먹기를 강요하면서 다른 직원과 밥을 먹으면 '질투가 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사내 연애 금지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이 단체는 감독 및 평가 권한 등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 간의 사적인 연애 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 '구글'의 사례를 들며 한국 기업도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 간의 사적인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남성 응답자의 70%와 여성 응답자의 74.7%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 전체 응답자의 7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의 25.8%, 남성의 10.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추행·성폭력 가해자로는 상급자(45.9%)와 임원(22.5%)이 많았다.

성 피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중복응답 가능)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나, 피해자 가운데 37.8%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대답했다. 당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4%가 '대응을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여성 37.7%, 남성 22.2%에 달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응 역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5.2%)가 다수였다. 성희롱 가해자의 지위는 상급자 45.9%, 임원 21.4%, 비슷한 직급의 동료 18.6% 순이었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전체 응답자의 51.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48.5%)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직장인 1000명(남성 570명·여성 430명)이 참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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