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진출한 빅테크 ... 리스크 최소화하려면?

이은주 2022. 12. 11.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빅블러 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빅테크 기업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에 각종 리스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빅블러 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빅테크 기업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심포지엄이 있었는데요. 이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빅테크 기업의 야기시키는 리스크들이 금융 활동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에 각종 리스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 기업에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빅테크 기업들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전통금융사들처럼) 내부통제 준수와 위험관리정책 수립, 자본건전성 강화, 내부거래 및 집중위험 완화, 위험전이 완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복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주요 빅테크에 대해 IT운영리스크 감독 등에 전문성을 갖춘 공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감독협의체 운영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리스크 잠재 위험이 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감독당국에 제안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