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통령 자녀다"…2억원 가로챈 50대 정체는

황수미 2022. 12.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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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재벌가 상속녀나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자식이라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직 대통령 혼외자나 재벌가 상속녀를 사칭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속여 범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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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상속녀나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자식이라고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약 2년간 2억4000여만원 가로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재벌가 상속녀나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자식이라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직 대통령 혼외자나 재벌가 상속녀를 사칭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속여 범행한 것이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B씨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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