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마 주민, 정의선 자택 100m 이내 시위 금지"… 현대건설 신청 가처분 인용

최석진 2022. 12.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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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에 반대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현대건설 측은 GTX-C 노선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이긴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현대건설 등 협의 주체가 아닌 정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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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은마아파트 관통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에 반대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재판부는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등 근거를 제시했다.

또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금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현대건설 측 입장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현대건설 측은 GTX-C 노선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이긴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현대건설 등 협의 주체가 아닌 정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추진위 측 시위에 대해 "집회 또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정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 회장 및 인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정 회장의 사적 주거지 부근에서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추진위 측이 현수막에 기재한 악의적인 비방 표현들은 정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60m 관통한다.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정 회장의 자택 앞에서 노선 우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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