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얼마나 늘어날까

이휘경 2022. 12.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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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뒤인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일정 기간은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섭취 가능한 식품의 상당수가 버려졌다.

식약처는 이달 초 자체 실험·분석을 거쳐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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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3주 뒤인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된다.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일정 기간은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섭취 가능한 식품의 상당수가 버려졌다.

소비기한 도입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이달 초 자체 실험·분석을 거쳐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값이 6일(36%)가량 길어진다.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20%) 늘고, 간편조리세트는 6일에서 8일로 2일(27%) 는다.

발효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기한(18일)보다 72% 늘어난 32일의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과채음료의 소비기한(20일)도 유통기한(11일)의 2배에 가깝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으로, 업체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 없이 이 참고값보다 짧은 소비기한을 정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식약처는 우유의 경우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서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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