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만 나이’…불필요한 비용 발생 우려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민법에서는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방역법 등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한다. 일상에서는 출생일부터 1살로 계산하는 나이가 통용된다. 이 경우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나이가 많게는 2살까지 차이날 수 있다.
나이로 발생한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혼란이 빚어졌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방역패스는 연 나이를 적용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목욕탕 입장처럼 일상적인 일부터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회적인 부분까지 나이가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유 위원의 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만 나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야마다 나이가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과거 한 토론회에서 “나이 계산과 표시법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며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스템을 통일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학 교수는 “현재 시스템도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며 “현재 혼선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일하는 시스템 개선비용을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이득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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