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만 나이’…불필요한 비용 발생 우려도

문지민 매경이코노미 기자(moon.jimin@mk.co.kr) 2022. 12. 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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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출처=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나이’가 적용됨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민법에서는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방역법 등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한다. 일상에서는 출생일부터 1살로 계산하는 나이가 통용된다. 이 경우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나이가 많게는 2살까지 차이날 수 있다.

나이로 발생한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혼란이 빚어졌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방역패스는 연 나이를 적용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목욕탕 입장처럼 일상적인 일부터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회적인 부분까지 나이가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유 위원의 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만 나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야마다 나이가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과거 한 토론회에서 “나이 계산과 표시법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며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스템을 통일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학 교수는 “현재 시스템도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며 “현재 혼선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일하는 시스템 개선비용을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이득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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