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이혼했어" 회식서 여직원 사생활 까발린 상사의 최후
일방적으로 부하 직원의 이혼 사실을 공개한 직장 상사에게 200만원을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강영기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면서 “A씨가 이혼했다”라고 공개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이혼 사실은 회사에 대부분 이미 알려졌고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발언으로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고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 발언을 들은 직원들은 그 이전에 이를 몰랐다”면서 “B씨의 발언은 A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서의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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