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형제 'IRP'와 '연금저축'…이런 차이 있다 [신용훈의 일확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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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소득과 은퇴 시기에 맞게 최적의 연금 설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내가 직장인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IRP와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할 수 있지만, 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IRP는 은행의 예금이나 증권사의 펀드, ETF 등 서로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모두 매수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자신이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만 매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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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연금제도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소득과 은퇴 시기에 맞게 최적의 연금 설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노후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의 여윳돈을 개인연금상품에 넣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연금 상품의 닮은꼴 형제인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IRP와 연금저축, 이런 점이 닮았다
IRP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공통 점은 개인이 자비로 적립금을 붓고 운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DB형이나 DC형처럼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설정된 퇴직연금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유롭게 가입 가능한 상품이란 것이다.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연금인 만큼 상품 선택이나 운용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넓다
IRP와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또 투자성향에 따라 금융사가 제공하는 상품 중에서 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
두 연금의 또 다른 닮은 점은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같고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1년 동안 부을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 납입액의 700만 원(IRP)과 400만 원(연금저축)까지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는데, 두 계좌를 합쳐 1년에 1800만 원까지 연금을 부을 수 있고, 최대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어둔 사람이나 IRP에 700만 원을 넣어둔 사람이라면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자격 다르고 자산 운용비율도 차이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가입 자격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고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직장인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IRP와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할 수 있지만, 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자식에게 증여할 목적이나 모아둔 용돈으로 훗날에 대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운용하면 된다.
또 운용 규제에도 차이가 있는데 IRP는 주식형펀드나 ETF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금액의 70%까지로 제한돼 있다. (단 TDF 상품은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하지만 연금저축은 자산 배분 비중에 제한이 없어 주식형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100%를 투자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 비율에 있어서는 IRP가 연금저축에 비해 보수적이지만 상품 선택에 있어서는 IRP가 연금저축보다 개방적이다.
IRP는 은행의 예금이나 증권사의 펀드, ETF 등 서로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모두 매수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자신이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만 매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IRP는 중도인출 불가하고 수수료 있어
IRP는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 인출 사유에는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2)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3)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4)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5)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이다.
또 막상 이런 사유가 발생해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
(1)~(3)의 사유에 해당해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세를 내고,
(4)~(5)의 사유에 해당돼 중도인출을 하면 계좌를 해지한 뒤 전액 인출할 때와 똑같이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IRP에는 연금저축에는 없는 수수료가 있는데 금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납입금액의 0.1%~0.5%의 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형 IRP 계좌에 대해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없앤 금융사도 늘고 있다.
금융사별 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도 연금 가입 시 챙겨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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